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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H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J교회의 교인들이고, 피해자 K(60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 피해자 L(54세)은 위 교회의 부목사이다.

피고인

D 등 J교회 장로 6명은 2010. 3. 19. 피해자 K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신앙적으로 이단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M’을 조직한 후 N노회 재판부에 피해자 K을 고소하였고, N노회 재판부에서는 2010. 4. 9. 피해자 K의 목사직을 면직하는 판결을 하고, 그 후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O 목사를 파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은 N노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상소하였고,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2010. 4. 24. N노회 판결은 원천무효이고 2010년 9월 총회시까지 피해자 K의 목사직을 원상회복하라는 예심판결을 하자 피해자 K은 계속하여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집행하였다.

이에 ‘M’ 측은 피해자 K이 인도하는 예배를 저지하였고, 피해자 K을 지지하는 쪽은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M’ 측에 대응하였으며 ‘M’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예배 때마다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담임목사 예배 권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M’ 측이 예배를 하는 곳에 단전과 단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H 등은 화물차에 발전기를 싣고 들어와 교회 안에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2015. 12. 28. 17:00경 위 J교회 교육관 앞에서, 피해자들이 발전기가 실려진 화물차가 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자,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등을 수회 밀고, 피고인 F는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L의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등 부위 옷자락을 잡아끌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등을 밀었다가 팔을 잡아끌고,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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