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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3고정2458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58』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F 교회의 이전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1:00경 피해자 G이 위 F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위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마이크의 전원을 차단하며 "어이 내려와. 너는 담임목사 아니야. 너는 끝났어“라고 하면서 예배당 안에 있던 10여명의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목사 G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G이 진행하는 예배는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가 아니고, 당시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G이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예배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G을 따르는 신도들을 비롯한 십여명의 신도들이 예배시간에 맞추어 예배당에 모이고 찬송을 불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G의 목사 지위 보유 여부에 다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G이 교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면 그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예배장소에서 G의 마이크를 끄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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