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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6665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이 사건 토지를’ 다음에 ‘J로’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도로로 사용되지 않게 된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환원해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H 임야의 1㎡당 가격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매각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참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1991. 6. 21. 이전부터 그 현황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사용되는 도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현황 및 주된 용도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주된 용도가 다시 임야로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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