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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40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1414]
판시사항

종전에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다른 길의 개설로 수용재결당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지목이 임야로 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수용된 토지가 종전에는 소유자등이 임야내에 출입하기 위한 소로로 이용되었으나 다른 길의 개설로 인하여 수용재결당시에는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목도 종전대로 임야로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이미 폐도된 상태의 원지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기업자가 되어 신연국민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얻고 서울시 고시 제334호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위 사업지역내에 편입된 사실, 기업자인 위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가격의 저렴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 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위원회는 1984.11.27 기업자인 위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인 위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평방미터당 금 15,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1984.12.27로 한다는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5.6.13자로 손실보상금을 평방미터당 금 15,000원에서 금 16,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하여 그 위치나 이용도와 거의 같은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손실보상액을 평방미터당 45,000원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아님에도 이를 지목대로 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도로로 보고 그 손실보상액을 평방미터당 금 15,000원으로 정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는 소유자등이 임야내에 출입하기 위한 소로로 이용되었으나 다른길의 개설로 인하여 1984.11.27 당시에는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목도 종전대로 임야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이미 폐도된 상태를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비하여 피고가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한 가격표를 기초로 이 사건 재결시의 보상가격을 평방미터당 16,000원으로 정하였음은 그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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