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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국가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기공사협회에 회사의 자본금, 시공실적 등을 등록 하여 시공능력을 평가 받야 하는데, 시공능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금액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위조한 시공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시공능력을 평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서 발주한 F 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제목란에 ‘ (2013) 년도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공사 명란에 ‘F’, 발주 자란에 ‘E( 주)’, 도급계약 액란에 ‘120,560,000 원’ 을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 발주 자란에 ‘E( 주) G’ 이라 기재된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그 무렵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13. 경 전 남 홍성군 홍 북면에 있는 한국 전기공사협회 충남 세종 본부 민원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7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기공사실적 증명서

1.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전기공사 실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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