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여수시 B 도로 1,5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여수시 F 빌라의 소유자, 피고 용평메디 유한회사 및 마리나일차 유한회사는 위 F 빌라의 우선수익자, 피고 A은 위 빌라의 분양대행을 하였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위 F 빌라의 진입로인 여수시 B 도로 1,526㎡ 및 E 도로 4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A은 2011. 5.경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 철제대문, 철제대문기둥, 보조석벽기둥, 이동장치 레일, 전기조형물, 화분(이하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라남도본부 여수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개인으로서 분양대행업을 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G가 분양대행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A이 2011. 5.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F 빌라 진입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용평메디 유한회사, 마리나일차 유한회사는 각 위 F 빌라의 소유자 또는 우선수익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철제대문 등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처분권 있는 자는 그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철거 또는 취거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