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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8.14 2012가단24822
대문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여수시 B 도로 1,526㎡에 설치된 철대문을,

나. 여수시 C 임야 9...

이유

주문 제1의 가,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여수시 F 빌라의 소유자, 피고 용평메디 유한회사 및 마리나일차 유한회사는 위 F 빌라의 우선수익자, 피고 A은 위 빌라의 분양대행을 하였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 A이 원고의 동의 없이 주문 기재 철대문, 대문기둥, 전기조형물, 화분(이하 ‘이 사건 철대문 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철대문 등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개인으로서 분양대행업을 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G가 분양대행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철대문 등을 철거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철대문 등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 있는 자가 피고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철대문 등을 설치한 것은 피고 A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다는 피고 A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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