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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636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전주지방법원 2013. 8. 12.자 2010하확9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 수탁대리인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파산은행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파산은행은 2007. 3. 14. 피고와 사이에 주식매입자금대출 중개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④ “부실채권”이라 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고객의 대출채권과 담보비율 100% 미만의 대출채권을 말한다.

제5조(대출상품 취급의 조건) 대출상품 취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과목 : 종합통장대출

2. 대출대상 : 연체등 정보등록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주식담보 부족액 발생시에도 즉시 상환이 가능한 고객

3. 대출금액 : 300백만 원 이내로서 담보증권계좌 순 자산액의 최고 3배 이내

4. 대출기간 : 12개월 이내(자동연장 가능)

5. 취급수수료 : 0~2%

6. 신용조사수수료 : 1만 원/건

7. 기타 : 상기 대출상품 취급 조건은 파산은행과 피고의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함 제6조(부실채권의 인수) ① 피고는 제3조에 의해 파산은행이 취급한 대출금 중 제2조 제4항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전액 인수한다.

② 인수대금은 제7조의 적립충당금 등에서 차감하며,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파산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일에 정산한다.

제8조(수수료 지급 및 수익배분)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파산은행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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