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채무자로,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약정일자 2010. 7. 2., 약정만기일 2011. 7. 2., 여신한도 4,30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다.
다.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채무자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파산은행은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미변제 대출원리금이 8,856,033,038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금인 43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사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