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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주범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전화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전화사기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전화사기범죄에 실제 이용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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