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조선족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이와 같은 전화사기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통장, 현금카드 수령과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크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전화사기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1억 3,000여만원에 달하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