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1일 50만 원, 3일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4. 9.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공원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받고 이를 대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