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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28 2021노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과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동안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5 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 제 3 유형] 13세 미만 자를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 년 ,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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