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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4: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는 2006년 11월생이므로 공소장 기재 12세는 오기이다.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건)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는 사람인줄 알고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역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며 살짝 옆으로 옮겨 앉았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끌어당겨 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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