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더하여 피해 아동의 이모까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피해 아동이 새아버지로부터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활동 및 주의력 장애 등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으나(수사기록 263쪽), 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 아동과 친모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피해 아동과 당뇨로 발이 썩어가는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 아동의 친모, 피해 아동의 오빠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가. 판시 제1, 2, 4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인자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