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16:3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 6세)에게 종이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누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D 피해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母 대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 인수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근무 장소인 아파트 경비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만 9세의 여아)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수회 문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