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2. 28. 16:09 경 J(2017. 5. 24. 제 1 심 유죄 선고 )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K) 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L, 302호 J의 주거지에서 그 대가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22:52 경 J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1. 14:3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J이 운영하던 'N' 피부 관리실 건물 앞길에서 그 대가로 필로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6. 23: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O 아래 횡단보도에서 채팅어 플인 ‘P ’으로 알게 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금의 대가로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2. 11:00 경 서울 서초구 Q 앞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경집 안에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3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한 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약 0.54그램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구로구 대림 역 인근 중국인 집성촌 내 여인숙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01:00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모텔 '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