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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피고인의 이름을 과거의 남자 친구의 이름으로 잘못 부르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면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탁자 등에 부딪혀서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방안에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④ 경찰관들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8쪽 상단)을 보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에 상당한 양의 액체가 묻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법률상 최저형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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