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간이테이블을 들어 땅에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간이테이블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간이테이블을 땅에 내리친 것은 화를 분출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이테이블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D은 처음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이테이블로 피해자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목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D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이테이블로 맞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간이테이블로 가격하자 피해자가 기절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기절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심증인 E은 피고인이 간이테이블을 집어서 땅에 던졌을 뿐 간이테이블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