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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1:05경 혈중알콩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2616번길 5, 편도 2차로의 43국도를 포천 방면에서 영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광릉에 있는 추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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