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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2. 12. 18.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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