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1:3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 앞에서 같은 구 B건물 101동 앞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