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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1:3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 앞에서 같은 구 B건물 101동 앞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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