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5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20:37경 포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내촌시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대우11.5톤 장축 카고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고트럭의 우측 측면 뒤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