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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58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07. 18. 23:50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와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맥주잔으로 왼쪽 팔꿈치 부위를 때리고, 다시 얼음 통으로 뒤통수를 때린 후,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입 주위를 때리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맥주잔, 얼음 통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은 사진

1. 수사보고 (C 단란주점 내 CCTV 영상)

1. C 단란주점 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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