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07. 18. 23:50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와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맥주잔으로 왼쪽 팔꿈치 부위를 때리고, 다시 얼음 통으로 뒤통수를 때린 후,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입 주위를 때리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맥주잔, 얼음 통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은 사진
1. 수사보고 (C 단란주점 내 CCTV 영상)
1. C 단란주점 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