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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6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29』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7: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무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6 고단 7482』 피고인은 2016. 10. 10.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고시 텔’ 325호에서, 피해자 H(23 세) 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에게 “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호주머니에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내

어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29』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7482』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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