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편의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433,8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