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9: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후문 쪽에서 E 정문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남, 74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 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피해자)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입건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