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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앞 이면도로를 방이중학교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호텔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주차장 입구 상단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서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 F(3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책임보험 등을 통해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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