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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6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통신자료

1. 각 사진 [D 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지 않는 점, D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게 된 동기, 투약 후의 행동, 경찰에서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한 시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의 언행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매도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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