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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14. 14:30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에 있는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20:34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0.3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와 필로폰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화장실 양변기 저수조 덮개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3, 18)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필로폰 투약 자 검거에 협조한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의 고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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