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21:12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원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춘 북로 6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십 여 차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도, 실형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알고 법원으로 부터의 송달 등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에 따른 위험이나 처벌의 엄격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공판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