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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07:3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원로 47에 있는 ‘ 별 내 농협 퇴계원 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관로 5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인 단속통합 조회화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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