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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6. 22:44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광신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 원로 5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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