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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911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상습사기)에 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 제1항의 순번을 제1.의 가.

항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6:1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 02:00경 의정부시 L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발렌타인 양주 1병, 안주류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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