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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나54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약정체결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한 대출은행(대출금) 2003. 8. 18. 8,500만 원 (이후 8,000만 원으로 변경) 2004. 8. 17. (이후 2007. 8.17.로 연장) 우리은행 (1억 원) 2005. 3. 31. 4억 2,500만 원 (이후 4억 원으로 변경) 2006. 3. 30. (이후 2007. 3. 30.로 연장) 우리은행 (5억 원)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C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C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나. C은 국세를 체납하여 2006. 11. 1.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12.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492,012,3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B과 1981. 1. 29. 혼인하였다가, 이 법원 2012호5689호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2012. 9. 14. 이혼신고를 마쳤다.

B은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억 4,500만 원이며, 그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가 B과 가장이혼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대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중 1억 4,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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