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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행하다가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길 가장자리 구역에 멈춘 상태에서 좌측에서 오는 차량의 유무를 주의 깊게 살피었고, 사고 지점의 도로는 시야가 탁 트인 직선도로이고 차량통행도 많지 않은 도로이므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 E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랙터를 피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에 의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나, 위 E이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않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멈추어 있던 피고인의 트랙터의 바스켓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면부에 커다란 바스켓이 달려있는 트랙터를 운전하고 폭이 좁은 농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던 중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운전의 봉고차와 충격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도로에 진입할 당시 진입로 주변은 키가 크고 나뭇잎이 무성한 가로수로 인하여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서도 진입로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사건 충돌 당시 진행방면 우측에서 갑자기 검은 물체가 튀어나와 그대로 봉고차 조수석 부분 전면과 트랙터의 바스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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