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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30 2019가단326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75,418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9.부터 2020. 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8. 29.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김천시 D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배 밭의 제초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5:15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배 밭의 제초작업을 마친 후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따라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고의 농기계 창고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농로에서 이탈하여 측면 경사로로 트랙터가 전도되면서 그 트랙터에 깔렸고, 같은 날 17:53경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트랙터는 안전프레임과 안전벨트가 설치되고, 안전프레임은 젖히거나 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출고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랙터에는 안전프레임과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트랙터의 사용설명서에는 안전프레임은 운전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임의로 개조하거나 분해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안전프레임을 젖히거나 분해했을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위 배 밭에서 피고의 농기계 창고로 이동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농로를 통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농로는 폭이 3.5m인 평지이고, 그 측면은 기울기 45°, 길이 6.5m의 경사로이다.

마.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바.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으로 113,880,000원을, 장의비로 10,763,5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프레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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