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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2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4: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북측 100m 지점 부근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랙터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측면 뒷부분을 위 트랙터의 프론트 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56,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9.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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