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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1:2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B,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농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47 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10,424,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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