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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7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2층 64.83㎡와 별지 목록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이 사건 각 철재 컨테이너를 3,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매매에 있어 피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3,150,000,000원 계약금 3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원고는 이를 영수함. 1차 중도금 16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원고는 이를 영수함. 2차 중도금 50,000,000원 2014. 4. 23. 지불한다.

3차 중도금 2,305,000,000원은 2014. 5. 8. 지불한다.

잔금 280,000,000원은 2014. 11. 30. 이 사건 토지, 건물 명도 시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2. 원고는 3차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 잔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물건(사업장 : 볼링장, 식당, 서점 등)의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의 잔금지급기일은 매매물건에 대한 명도 소송이 지연될 경우 쌍방 합의 하에 변경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위 제3항의 잔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물건 상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잔금액에 해당하는 280,0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한다.

7. 원고는 매매물건 상에 임대된 서점과 인테리어 사무실 그리고 C(2층)에 대하여 계약해지하고 피고에게 인계하며,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기타 임대차 관련 제반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며, 만일 잔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8. 매매물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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