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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영수함. 2차 계약금 20,000,000원은 2011. 3. 2. 지불하기로

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1. 3. 9. 지불하며, 잔금 70,000,000원은 2011. 3. 18. 지불한다.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을 양도하는 계약이다.

영업권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제5조 양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권 승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명도(잔금)시점 이후에는 양도인에게 그 책임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

제6조 잔금일까지의 영업이익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현재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 100,000,000원 월차임 : 9,000,000원

*. 특약사항(상기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한다.)

1. 본 매장을 통해 가맹계약이 진행될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쌍방의 협의 하에 중도금, 잔금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대금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4.경부터 이 사건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적자가 계속되어 결국 2011. 11. 8. 이 사건 키즈카페를 폐업하고 이를 임대인(주식회사 우방신소재)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 C은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키즈카페의 매출이 저조하여 임대료조차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 상태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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