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재지: 전남 나주시 C 외 3필지 답 약2,807㎡
1. 매매대금: 육천칠백구십이만 원정(₩67,920,000원)
2.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B )
3. 중도금: 2,000만원은 2017. 7. 21.에 지불하며
4. 잔금 : 3,792만원정 2017. 8. 31.에 지불한다.
5.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6.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상기 지번 토지를 분할 측량하며, 평수는 약1,000평으로 분할하되 측량평수에 따른 매매금액은 차감할 수 있다.
2. 잔불금 지급과 동시에 지상권 및 경작권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13. ‘전남 나주시 C 외3필지’를 분할 측량하였고, 측량에 따라 특정된 소재 지번은 전남 나주시 D 전 2,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었으며, 매매대금은 58,8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20,000,000원은 2017. 7. 20.에 지급하였다.
잔금 중 20,000,000원은 피고의 요청에 의해 지급기일보다 빠른 2017. 7. 31.에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잔금 8,800,000원의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변제 및 근저당권 등기말소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