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708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2013. 8. 7. 노역까지 종료한 후 출소하였는바,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2013. 8. 7.’은 ‘2013. 3.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