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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은데도 4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중 1회는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며,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면 제1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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