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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4.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2.경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는바,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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