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으로 보아 사안은 중대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중 “U”은 “AA”의 오기이고, 제4면 마지막 행 중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