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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97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매년 절도 내지 상습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도 상습절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절취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우울증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2004년경에는 충동조절장애라는 진단을 받고(특히 생리주기에 따라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증상이 있다) 여러 차례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월경전 긴장 증후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부인과 시술까지 받는 등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치료를 돕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그 동안의 일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시가 69,940원 상당의 찹쌀 1kg”은 “시가 69,940원 상당의 찹쌀 1kg 등 진열물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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