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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볼 장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1층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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