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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6 2013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3:3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벽돌 담 너머로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현관문을 거쳐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뒤,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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