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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111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6.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단)의 커피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285,000,000원으로 하는 견적/약정서(이하 ‘이 사건 견적/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견적/약정서에는 인테리어 기본공사(114,884,718원), 간판 및 사인공사(17,455,560원), 외부공사(9,121,560원), 기계장비 및 의탁자(114,558,333원), 초도비품 및 소품(13,979,829원), 가맹비(10,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3. 5. 주식회사 라인인테리어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1,29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별개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라인테리어가 ‘C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견적/약정서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5. 4. 29. D에게 310,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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